티스토리 뷰
목차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소득인정액,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의 기준과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 내용 확인 하신 후 지원금 놓치지 마세요.
주거급여 신청방법
●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한함) 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가 가능합니다.
● 온라인신청은 아래 "복지로 바로가기"링크에서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선정기준
○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 ‘24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1,069,654원 | 1,767,652원 | 2,084,364원 | 2,538,453원 | 2,975,423원 |
○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며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지원 금액
임차가구 & 자가가구 지원
○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 기준임대료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 4급지(그 외) | |
1인 가구 | 341,000원 | 268,000원 | 216,000원 | 178,000원 |
2인 가구 | 382,000원 | 300,000원 | 240,000원 | 201,000원 |
3인 가구 | 455,000원 | 358,000원 | 287,000원 | 239,000원 |
4인 가구 | 527,000원 | 414,000원 | 333,000원 | 278,000원 |
5인 가구 | 545,000원 | 428,000원 | 344,000원 | 287,000원 |
6인 가구 | 646,000원 | 507,000원 | 406,000원 | 340,000원 |
* 실제 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 지원
수선비용 | 수선주기 | 수선예시 | |
경보수 | 457만원 | 3년 |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849만원 | 5년 |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1,241만원 | 7년 | 지붕, 기둥 등 |
* 소득인정액이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지원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지원
③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내용 및 산정방식
○ 지원내용: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 산정방식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자기 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부모가구원수 비율 ×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자기 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부모가구원수 비율 ×30%
[함께 보면 좋은 글]
'부동산, 세금,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지원조건 지원내용 (0) | 2024.06.24 |
---|---|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240만원 신청방법, 지원 대상, 지원 (0) | 2024.06.22 |
종소세 신고기간 및 세율, 환급 일정 (0) | 2024.05.10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0) | 2024.05.09 |
2024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및 기간, 신고 방법 (0) | 2024.0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