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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신청방법, 소득인정액, 지원금액
    주거급여 신청방법, 소득인정액, 지원금액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소득인정액,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의 기준과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 내용 확인 하신 후 지원금 놓치지 마세요. 

     

    주거급여 신청방법

    ●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한함) 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가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은 아래 "복지로 바로가기"링크에서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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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 ‘24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1,069,654원 1,767,652원 2,084,364원 2,538,453원 2,975,423원

     

    ○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며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지원 금액

     

    임차가구 & 자가가구 지원

      ○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 기준임대료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그 외) 
    1인 가구 341,000원 268,000원  216,000원  178,000원 
    2인 가구  382,000원  300,000원  240,000원  201,000원 
    3인 가구  455,000원  358,000원  287,000원  239,000원 
    4인 가구  527,000원  414,000원  333,000원  278,000원 
    5인 가구  545,000원  428,000원  344,000원  287,000원 
    6인 가구  646,000원  507,000원  406,000원  340,000원 

       * 실제 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 지원

      수선비용 수선주기 수선예시
    경보수 457만원 3년 도배, 장판 등
    중보수 849만원 5년 오급수, 난방 등
    대보수 1,241만원 7년 지붕, 기둥 등

     

        * 소득인정액이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지원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지원

         ③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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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내용 및 산정방식

      ○ 지원내용: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 산정방식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자기 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부모가구원수 비율 ×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자기 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부모가구원수 비율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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