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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처럼 직접 신고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직접 셀프신고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어렵지는 않은데 1년에 한 번뿐이기 때문에 할 때마다 힘들게 느껴지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글을 작성하오니 미리 준비해 두시고 기간 내 무사히 신고하세요.  

    2024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및 기간, 신고 방법
    2024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및 기간, 신고 방법

     

    2024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란?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수익에 대해 정산하는 것을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소득에는 8가지가 있습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중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6가지에 대해 합산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아래 링크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종합소득세 계산 금액을 바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2024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및 기간, 신고 방법2024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및 기간, 신고 방법2024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및 기간, 신고 방법
    2024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및 기간, 신고 방법

    신고 기간 및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매년 5월1일 ~ 5월 31일입니다. 마지막 31일이 공휴일이나 주말이면 그다음 주 평일까지 기한이 연장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연말정산을 완료한 직장인을 제외한 모든 국민이 신고대상 입니다. 

     

    ※ 신고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 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신고방법 

    아래 링크에서 바로 홈택스 접속으로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2024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및 기간, 신고 방법2024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및 기간, 신고 방법2024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및 기간, 신고 방법
    2024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및 기간,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율 

    2024년 종합소득세 세율은 6% ~ 45% 까지 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35% 1,544만원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3억원 초과 ~ 5악원 이하  40% 2,594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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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및 기간, 신고 방법

    미 신고시 불이익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무신고 가산세 일반의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x 20%
    일반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① 무신고납부세액 x 20%
    ② 수입금액 x 0.07%
    ① ② 중 큰 금액
    부정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 40%(국제거래 수반시 60%)
    부정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② 수입금액 × 0.14%
    ① ② 중 큰 금액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미달납부 미납·미달납부세액 × 미납기간 × 0.022%(2022.2.16.이후부터)
    ※ 미납기간: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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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및 기간,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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