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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안 하면 못 받는 지원금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최대 240만원

    지원 대상 확인 하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240만원 신청방법,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240만원 신청방법,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리인 신청 시도 가능합니다.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방문신청의 불편함으로 인해 온라인 신청을 추천드립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래 복지로 바로가기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신청서아래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신청서식.hwp
    0.1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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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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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청년가구 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① 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아래 링크에서 자세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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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청년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4년 기준 중위소득아래 링크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①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②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 재산가액이 1.22억 원 이하

    - 총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②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 재산가액이 4.7억 원 이하

    - 총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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