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신청 안 하면 못 받는 지원금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최대 240만원
지원 대상 확인 하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리인 신청 시도 가능합니다.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방문신청의 불편함으로 인해 온라인 신청을 추천드립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래 복지로 바로가기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신청서는 아래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① 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아래 링크에서 자세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선정기준
청년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4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 링크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①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②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 재산가액이 1.22억 원 이하
- 총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②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 재산가액이 4.7억 원 이하
- 총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함께 보면 좋은 글]
'부동산, 세금,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0) | 2024.07.01 |
---|---|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지원조건 지원내용 (0) | 2024.06.24 |
주거급여 신청방법, 소득인정액, 지원금액 (0) | 2024.06.04 |
종소세 신고기간 및 세율, 환급 일정 (0) | 2024.05.10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0) | 2024.0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