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소득인정액,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의 기준과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 내용 확인 하신 후 지원금 놓치지 마세요.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한함) 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가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은 아래 "복지로 바로가기"링크에서 가능합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
부동산, 세금, 복지
2024. 6. 4. 2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