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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신규주택 취득세 절감,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절감

소형 신축주택 추가 구입시 취득세 최대 4,200만원 절감 등 주거공급 활성화 지원 - 서민 주거생활 안정화 및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소형주택·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득시 주택 수 제외 - 영세체납자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예금·급여 등 압류금지 기준금액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시행령 등 개정안 3월 19일국무회의 의결, 3월 26일 공포 즉시 시행 예정 전세사기 예방방법 보기👆️ 1.10일 주택공급대책 관련 지방세 지원 1. 최근 주택 구입·보유 부담의 증가와 전세사기 영향 등으로 주택 매수 심리가 얼어붙고 주택 공급도 위축된 상황에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적극지원하기 위해 주로 임대로 사용되는 다양한 소형주택(非아파트)의 공급 활성화..

부동산, 세금, 복지 2024. 3. 2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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