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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 신규주택 취득세 절감,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절감
    소형 신규주택 취득세 절감,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절감

     

    소형 신축주택 추가 구입시 취득세 최대 4,200만원 절감 등 주거공급 활성화 지원  

    소형 신규주택 취득세 절감,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절감
    소형 신규주택 취득세 절감,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절감

     

    - 서민 주거생활 안정화 및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소형주택·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득시 주택 수 제외

    - 영세체납자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예금·급여 등 압류금지 기준금액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시행령 등 개정안 3월 19일국무회의 의결, 3월 26일 공포 즉시 시행 예정 

     

     

    1.10일 주택공급대책 관련 지방세 지원

    1. 최근 주택 구입·보유 부담의 증가와 전세사기 영향 등으로 주택 매수 심리가 얼어붙고 주택 공급도 위축된 상황에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적극지원하기 위해 주로 임대로 사용되는 다양한 소형주택(非아파트)의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여 전세시장 등의 안정화를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  

     

    2. 소형주택·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취득세액 산출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 현행 주택 취득세율은 세대별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되는데해당 소형주택 등을 구입할 경우에는 기존에 보유한 주택 수를 기준으로 취득세율이 적용되므로 종전보다 취득세 부담이 완화된다.

     

    ● 소형주택 취득

    ① 주택공급대책 발표일(’24.1.10.)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같은 기간 내에 개인이 최초로 유상취득(상속· 증여 제외)하는 경우와

    ② 기존에 지어진 소형주택을 ’24년 1월10일부터 ’25년 12월31일까지 등록임대사업자가 유상취득하여 60일 이내에 임대등록할 경우는 해당 소형주택은 취득세액 산출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 적용대상 소형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수도권은6억원, 그 외 지역은 3억원 이하인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도시형 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만 해당된다.

     

    ● 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득

    ① 지방의 준공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24년 1월 10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개인이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도 해당 미분양 아파트를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 적용대상은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중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 예를 들어, 기존 1주택자(개인)가 지방의 신축 소형주택을 ’24년 5월에 1채(3억 원), ’24년 8월에 1채(3억원)를 각각 최초로 취득할 경우,

      - 종전에는 ’24년 5월에는 2주택자의 세율(6억이하1%), ’24년 8월에는 3주택자의 세율(8%)이 적용되었다.

      - 이번 개정으로 각각의 신축 소형주택 취득시점별로 동일하게 1주택자의세율(6억이하1%)이 적용된다.  

    소형 신규주택 취득세 절감,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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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 합리성 및 납세편의 제고 

    1. 친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핵가족이 보편화된 추세를 반영하여 세법상 특수관계인* 중 친족관계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 그동안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는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이었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친족의 범위가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인척으로 축소된다. 

     

    ● 한편, 본인의 경제적 지원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생계를 함께하는 혼외자의 생부나 생모도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에 포함된다.

     

    2. 영세체납자의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시 압류금지 대상인 예금 및 급여의 기준금액을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하고, 동시에 보장성 보험의 사망보험금(10백만원→15백만원)과 해약·만기환급금(150만원→250만원)의 압류금지 기준금액도 완화한다.

     

    3. 또한, 공매 매수인의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된(’24.7.1일부터 시행) 공매 매수대금 차액납부제도*의 신청대상(매수신청인)의 범위를저당권, 전세권, 가등기담보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기된 임차권을 가진 자로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 압류재산 공매시 해당 재산에 저당권 등의 권리를 가진 매수인이 매수할 경우, 매수대금에서 배분받을 금액을 차감한 금액만 배분기일에 납부하는 제도

     

    4. 이와 함께 국민제안 등을 통해 행정안전부에 건의된 개선의견을 수용하여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제조자·수입판매업자)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한다.

     

    ● 먼저,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담배를 폐기*할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폐기확인서의 제출기한을 ‘폐기일부터 7일 이내’에서 ‘폐기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연장한다.

    *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천재지변 등으로 멸실·훼손된 경우, 품질불량 및 판매부진 등으로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된 경우에 폐기 가능

     

    ● 동시에 담배소비세 신고시 첨부서류인 담배소비세 공제·환급증명서도 종전에는 각 시·군에서 각각 발급받던 것을 앞으로는 전국에서 통합 발급이 되도록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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