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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에 대한 뉴스가 빈번히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계약 시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할 항목들을 절차별 나열하였으니 꼭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거주를 위해서는 꼭 알아야 할
주택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 주택입대차 절차별 유의사항
주택 고르기
1. 주택시세 알아보기
원하는 주택 인근의 공인중개사 또는 분동산 관련 인터넷 사이트, 안심전세 포털, 앱 등으로 시세 먼저 확인
2. 등기 부둥 본 확인하기
임차할 주택의 선순위 대출, 압류 여부 등을 확인하기
※ 주의사항
깡통전세란?
임차한 주택의 가격이 '임차보증금 + 선순위권리가액' 보다 적어서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낮은 임대차계약
주택시세가 임차보증금과 선순위권리가액의 합계액보다 충분히 높은 주택을 고르는 것이 안전해요!
계약 시
1. 임대인 확인하기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이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가 맞는지 임대인 신분증을 대조하여 일치여부 확인
2. 공인중개사 확인하기
중개사무소등록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업자등록증 확인
3. 계약서 작성하기
정부가 권장하는 표준계약서 또는 일반적으로 통용하는 계약서 양식을 사용
4. 전월세 계약 신고하기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내용을 주택소재지역의 관할 관청에 신고
※ 계약 시 아래 사항 꼭 주의하세요.
계약직후
※주의사항
대항력을 악용한 전세사기
이중계약
입주 시
1. 미납국세 열람제도 활용
임대인의 미납세금이 없는지 확인하기
2.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또는 납세증명서 확인
경·공매 시 임금채권은 우선배당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의 임금체불 가능성 체크하기
3.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압류, 가압류,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이 없는지 확인하기
4. 전세보증금 가입하기
계약 종료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1. 내용증명 보내기
2. (불가피하게 이사 가야 한다면) 임차권 등기병령으로 대항력 유지하기
3.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전세피해 지원센터'에서 지원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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