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경영상 해고, 계약 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한 경우, 재취업하기 전까지 생계 안정과 취업 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다시 취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경우에만 지급된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실업급여 지원내용1) 실업급여(구직급여)실업급여(구직급여)액=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구직급여일액) x 지급일수(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임금, 근무 시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나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미리 확인해보세요. 실업급여 계산하기👆️ ①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구직급여일액)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의 60%를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구직급여일액은 하루 최..
부동산, 세금, 복지
2024. 4. 22. 23:10